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차로서, 2004.9.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