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생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