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2. 재산목록 1통 |
3. 채권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6. 진술서 1통 |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9. 변제계획안 1통 |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