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서류첨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권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