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물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