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

1. 신청권자: 채무자, 주주(자본의 1/10이상), 채권자(자본의 1/10 이상)
신청사유:
ㆍ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ㆍ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전처분: 변제금지, 가처분, 강제집행(경매) 금지
3. 포괄적 금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경매) 금지
4. 대표자 심문: 회생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
5. 개시결정: 관리인, 조사위원 선임, 제1회 관계인 집회 기일지정, 법원의 허가사항 등
6. 목록제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7. 신고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 등의 신고
8. 조사기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확정 및 시부인표 작성제출 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
9. 제1회 관계인집회: 채무자의 회생절차의 경과 및 현황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등
10. 회생계획안 제출: 실행가능한 회생계획안의 제출
11. 제2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심리
12. 제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결의
13. 회생계획안 인가: 인가된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
14. 회생계획안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15. 회생절차 종결: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