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개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자 스스로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빛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며, 한국에서도 지난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이 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소비자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7년 3월이 처음이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

개인파산의 목적은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따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